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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흥 민생회복지원금-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✔ 지원 대상: 고흥군민 (결혼이민자·영주권자 포함)
✔ 지급 기준: 2024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고흥군 거주자
✔ 지급 금액: 1인당 30만 원 (고흥사랑상품권 지급)
✔ 사용처: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
❌지급 제외 대상
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망·전출·전입·주민등록 말소·외국인 등
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지급 대상 아님
2. 고흥 민생회복지원금-신청기간
✔ 신청기간: 2025년 3월 11일(화) ~ 4월 11일(금) (09:00~18:00)
✔ 세대주 지급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수령 가능 (위임장 제출 필수)
✔ 1차 접수 (3.11~3.14): 읍·면 직원이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지급
✔ 2차 접수 (3.17~4.11): 세대주가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3. 고흥 민생회복지원금-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✔ 세대주 신청 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✔ 세대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
- 신분증(본인 + 세대주)
- 위임장
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
- 대리인 신분증
- 세대주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✔ 결혼이민자·영주권자 신청 시
-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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